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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5. 03:56 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동작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 운전자’ 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 2 항 소정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또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 운전’ 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타서 시동을 걸었고, 그 후 승용차가 앞으로 약 50cm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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