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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6고정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갤 로 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0:59 경 위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 한 가운데 시동을 킨 채 차량을 정차 하여 잠이 들었다.

이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음주 운전 같다.

도로 한 가운데 세워 놓고 빵빵 해도 가지 않는다.

잠든 것 같다.

” 라는 112 신고 접수를 받아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7 경부터 02:0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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