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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6고정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23:30 경 대전 유성구 은 구비 남로 13 SK 허브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 혐의가 적발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유성 경찰서 경위 F 로에게 2016. 7. 22. 00:15 경부터 00:4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므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사람은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 소정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74 판결 참조). 2) 한편,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18호는 ' 자동차' 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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