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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나22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남양주시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 일대에서 D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C 토지의 맞은편에 피고의 처 E이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를, G이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C 토지와 F, H 토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I 도로(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J 임야에서 분할된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같은 과정을 거친 K, L, M 토지들을 합병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1. 6. 16.경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공고 N에 의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다.

다. 원고는 2009. 4.경 D병원을 개원하였고, 2013. 9.경 이 사건 토지 중 F, H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면서 위 화단을 훼손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9. 30.경 이 사건 토지 중 위 경계 쪽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2013. 10. 1.경 위 펜스를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원고가 2013. 10. 2.경 그 자리에 철제 펜스를 다시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5.경 위 펜스도 제거, 손괴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3. 10. 30.경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지점에 길이 약 100m, 폭 20cm, 높이 1.7m 정도의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2013. 10. 31.경 위 담장 역시 헐어 손괴하였고, 원고가 2013. 11. 1. 위 담장을 수리하였으나 피고가 2013. 11. 2. 다시 담장을 헐어 손괴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위 담장을 수리, 복구하였다.

바.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은 약 1년이 지난 2014. 11. 3.경 위 담장이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여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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