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4나2493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41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 5쪽 일부를 각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6쪽 제6행 이하 ’4.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제4행부터 제8행까지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1) 원고 소유 토지는 별지 감정도1의 표시 1, 4, 5, 6, 7, 8, 2,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이다. 원고는 2013. 6. 25. 이전에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 부분(원고 소유 토지 내)에 가로 5칸의 철재 펜스를 별지 감정도1 표시 1, 2의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설치하였는데 그 끝이 별지 감정도1 표시 2의 지점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11. 25.경 위 펜스의 길이를 가로 7칸으로 확장하여 다시 설치하였는데 확장된 철재 펜스는 별지 감정도1 표시 1과 2의 점을 연결한 끝부분까지 이어져 있으며, 전주는 별지 감정도1 표시 3{하남시 G 대 1,131㎡(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제5쪽 제10행 이하 1)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3. 6. 25. 이전에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따라 철재 펜스를 설치하였으나 2013. 11. 25.까지는 그 경계 끝까지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원고가 원고 소유 주택의 입구 쪽에서 이 사건 분쟁토지를 통해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지 않았던 점, 원고가 철재 펜스를 확장하여 설치한 2013. 11. 25.경 이후부터는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 끝까지 철재 펜스가 설치된 점, 위 철재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원고 소유 주택의 입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