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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구합7260
시정명령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남양주시 D 대 9,933㎡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위 D 토지의 맞은편에는 피고보조참가인 B 소유의 F 임야 659㎡, 피고보조참가인 C 소유의 G 임야 659㎡가 있고, 원고 소유의 위 D 토지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위 각 토지 사이에는 원고 소유의 H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지나고 있다.

이 사건 도로는 2011. 6. 16.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공고 I에 의해 도로로 지정공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도로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각 토지 경계에 길이 약 100m, 폭 20cm , 높이 1.7m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이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을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담장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병원 건물에 부속된 ‘부속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축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담장은 높이가 1.7m에 불과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의 ‘옹벽 등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담장은 E병원 건물의 건축선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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