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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10581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286,45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대 330.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서울 송파구 E 대 274.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들이며,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서로 맞닿아 있다.

나. 원고는 2013. 5.경 원고 토지와 서울 송파구 F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 신축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들에게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취득시효 등을 주장하며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489호로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3. 20. 원고(G 포함), 피고들, H 주식회사(원고 토지상 건물의 시공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양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경계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손실보상 금액으로 일금 삼천오백만(35,000,000원)원을 피고들에게 합의 시점에 지급한다.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한 경계를 양자간에 용인하되, 향후 재측량을 통한 경계점이 변동되어 피고들의 소유하고 판명 시에는 원고는 즉시 이를 인정하고 시정조치한다.

현재 경계로 되어 있는 담장을 제거하여 신축하되, 준공에 지장이 없게 양 건물 공간에 화단을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 하는 동시에 해당 공간에 화단 이외에 장애가 되는 시설이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E의 건물에 유ㆍ무형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시공사가 책임지고 해결하여 준다 건물 신축으로 인한 E 하자 요청시 시공사는 시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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