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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50987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4. 1. 13. K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허가를 양수하고, C 소유의 남양주시 D 대 1,0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31. 피고와 사이에 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계약 및 이에 따른 권리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8. 1. ‘F’라는 상호로 변경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같은 장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다.

H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4. 9. 말경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도로 사이에 길게 뻗어 나온 부분(별지 도면의 점선 부분, 이하 ‘이 사건 경계부분’이라 한다)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남양주시풍양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H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고, 이에 H가 2013. 초여름 이 사건 경계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계속해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어쩔 수 없이 그 펜스를 철거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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