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3구합10939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고흥군 B에서 ‘C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남 고흥군 B 주변 토지의 지적도는 별지1 도면과 같다.

나. 원고의 제1차 담장 축조 및 이에 대한 시정명령 원고는 2012. 11. 30.경 위 B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별지2 도면의 초록색 부분과 같이 위 B과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계로 측량된 부분을 따라 담장을 새로 축조하였는데, 담장을 축조하던 중 2012. 11. 30. 고흥군 공무원이 원고에게 원고가 위법하게 담장을 설치하고 있다면서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담장을 철거하였다가, 2012. 12.경 고흥군 건설과 도시계획계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하천부지이고 경계측량을 하여 측량결과에 따라 담을 쌓으려 하는데, 몇 미터를 이격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위 공무원은 하천부지와 맞닿은 원고 소유 토지 경계에 담을 쌓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도로 지정ㆍ공고 피고는 2013. 1. 10.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같은 법 제45조 제2호 및 고흥군 건축조례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흥군 공고 제2013-53호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ㆍ공고하였다. 라.

원고의 제2차 담장 축조 원고는 위 도로 지정ㆍ공고 후인 2013. 2. 20. 다시 제1차 담장 축조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로 측량한 부분에 담장을 축조하였다.

마.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3. 2. 21.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E에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통행로 부지에 담장을 쌓는 행위는 건축법 제46조 위반이며, 동 부지 내에 숙박시설 부속건축물을 불법 증축하는 행위 또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건축법 제79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