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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6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절차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I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6. 6. 28. 17:45경 ‘노인을 학대하는 간병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J과 함께 E병원으로 출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신고 경위 및 내용을 묻는 저에게 피고인이 다짜고짜 욕을 하고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체포를 거부하면서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저의 몸을 4회 가량 걷어찼다.”(수사기록 16, 157, 158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저를 체포하면서 공무집행방해라고 했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 당시 경찰관이 고지한 내용을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이유는 수갑을 채운 상태라서 거부한 것이다. 당시 경찰관 복장을 하고 있어서 경찰관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수사기록 37, 38, 39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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