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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2고정4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2번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무전취식의 현행범에 대한 체포로 당시 피고인의 주거가 부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포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현행범 체포의 절차마저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였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무전취식은 그 자체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주장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을 모두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피고인이 위 D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행범체포는 체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적법한 현행범체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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