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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43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경찰관들은 체포 전에 미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한 후 즉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으므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경찰관 E 등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행범인 체포 내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 F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간 다음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임승차 혐의로 입건하려고 하자 돈을 꺼내어 놓았고, 이에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F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불만을 표시하던 중 경찰관 E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 그러자 경찰관들 중 1명이 “현행범 체포해.”라는 말을 하였고, E을 비롯한 경찰관 2~3명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손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 E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밀친 사실, 경찰관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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