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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노5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였을 뿐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모욕죄로 체포한다고 말하였음에도, 마치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의 두 가지 범죄사실로 체포한다고 말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현행범인체포 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범죄사실일부를 누락하고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2)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배우자, 직계친족 등에게 서면으로 체포 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등을 알려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31조의2, 형사소송법 제87조),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행위의 가벌성, 증거인멸도주의 우려)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의사실의 불충분 고지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첨부된 현행범인체포서(공판기록 제16쪽 의 ‘체포의 사유’에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가던 중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재차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 공무집행방해로도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F도 원심법정에서, '순찰차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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