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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7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이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2:00경 울산 남구 B원룸 내에서 여자친구인 C이 2015. 2월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중고휴대폰매장에 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F(남, 17세)에게 대신 뒤집어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통얼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 주먹으로 머리를 4~5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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