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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44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경 전주시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E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 구입자금 2,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무렵부터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승용차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명의로 채권가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F에게 1,600만 원에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를 매도하여 유통되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은 2014. 6. 18.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약정 신청서, 채권양도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담보물반환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은 사건의 범죄사실 확인 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사이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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