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LG휴대전화 1대, 영업장부 1권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4. 9.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원룸 201호, E 원룸 202호, F 원룸 103동 105호, G 원룸 301호에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H(여, 17세), I(여, 17세), J, K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대구 L로부터 약 153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하는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N,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운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