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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6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소재 부산구치소 부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추정 시가 1,280,000원 상당)의 오리털 잠바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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