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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523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 20:2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34세)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화분용 폐 행운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와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 B의 부친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 F(34세)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3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E은 피해자 A와 피해자 B(20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 C(여, 1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피해자 C의 얼굴을 무릎으로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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