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여자친구인 C 몰래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7. 경 서울 은평구 D, 2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샤워를 하는 등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의 지갑에 들어 있던
C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E)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14:4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42, 1 층에 있는 국민은행 불광동 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대출( 이른바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0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아버지에게 안 마의 자를 선물하기로 하였으나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고, 또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위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와 피해자에게 발각될 우려가 있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 경 피해자와 함께 간 남이섬에서, 사실은 주식투자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후배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나에게 은행권에 다니고 주식투자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후배가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수익을 보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 몰래 C의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