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1 2015고정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 6. 양산시 B에서 C 학원에서 남편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D 명의의 삼성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3. 8. 7. 부산 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7 층 삼성카드 부산지점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삼성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신용카드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가 삼성카드회원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3. 8. 12. 위 C 학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16. 양산시 B에 있는 부산은행 E 지점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제 2 항 기재 신용카드를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8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D 명의의 제 2 항 기재 신용카드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1,366,5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366,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5.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D 명의의 제 2 항 기재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