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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1 2016고단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경 대구 서구 C,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메신저 위 챗 (WeChat) 을 통해 일명 ‘D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 담긴 캡슐 33 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4. 12. 6. 저녁때 대구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D의 지시를 받은 G가 배송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캡슐 33 정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1.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J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9g 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집 또는 대구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총 3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투약 일기장 사본

1. 거래 장부 사본, 큐 큐 대화 내역, 택배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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