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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8. 18:0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F으로 이동하는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인 ‘G ’으로 ‘H’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I와 대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30 경 I가 알려준 J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K) 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4 경 위 I가 알려준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좌변기 뒤에서 필로폰 약 0.4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9. 새벽 무렵 경북 칠곡군 석적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 모텔 3 층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반 칸 분량의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반 칸 분량의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대화내용 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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