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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6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11.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 개설의 점 피고인은 H, I과 함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노래방’ 을 임차하여 도박 도구 및 집 기류를 준비하고, H, I은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사설 카지노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6. 10. 15. 18:00 경부터 2016. 10. 16. 02:00 경까지 K 노래방에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 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그 칩을 플레이어와 뱅 커 중 어느 한 편에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 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크 중 카드 숫자의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환전 금액의 5% 상당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감금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사설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딴 피해자 L(41 세) 이 위 사설 카지노의 내부 직원과 짜고 사기도 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 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16. 09:14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초등학교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고인 C가 운전하는 로 디 우스 승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 이 개새끼야, 너 왜 그랬냐,

내 가게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 뒈질라 고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 니가 표시 목 카드를 넣었잖아,

죽어야 겠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기도 박 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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