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 함) 소재 카지노 등에 한국인 원정 도박자들을 유치하고 다른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정켓(Junket)’(현지 에이전트들이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 등을 의미함)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카지노 업체 측으로부터 총 판돈 중 1.25%의 수수료를 받는 일명 ‘롤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선배 I과 기업M&A 전문브로커, 도박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후 고리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 사채업을 하면서 모집한 원정도박자들을 현지 롤링업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롤링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롤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마카오 J호텔 카지노, K호텔 카지노, L호텔 카지노 등에 일명 롤링 어카운트(구좌)를 개설한 후 도박자들 모집, 도박자들에 대한 항공편, 차량, 환전, 롤링칩 제공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M은 한국에서 원정도박자들을 모집해 A에게 소개시켜 주며 롤링칩 제공 및 도박자금 대여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2013. 6. 8.경 위 J호텔 2층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N, O, P 등에게 홍콩달러 200만달러(한화 약 3억원) 상당의 도박자금 및 롤링칩 등을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2013. 7. 13.경 위 L호텔 5층 VIP룸에서 위 N 등에게 홍콩달러 200만달러(한화 약 3억원) 상당의 도박자금 및 롤링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