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이명 ‘H’)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유치한 도박자들이 환전한 금액의 약 1%를 카지노측으로부터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일명 ‘롤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마카오 소재 J 호텔 등에 일명 롤링 어카운트(구좌)를 개설한 후 도박자들 모집, 도박자들에 대한 항공편, 차량, 숙식, 환전, 롤링칩 제공(도박자금 대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및 I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들 안내, 각종 예약대행, 롤링칩 제공, 도박빚 관리 및 회수, 환전, 은행업무, 국내에서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마카오로 데려오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4. 8.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J 호텔 카지노 등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K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면서 한화 1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롤링칩을 건넨 후, 위 K으로 하여금 '1회 배팅에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 상당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 1부, 피의자 A의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