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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7 2013고정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의 회원으로 닉네임이 C이다.

2012. 8. 11부터

8. 20까지 평택시 D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B 게시판 등에 자신이 B 꿈 해몽 갤러리에 게시한 2012. 8. 9. 14:50경 제목 ‘너무나 이상하고 섬뜩한 관 찾아다니는 꿈’이라는 게시글에 대하여 ‘자신이 관에 들어가거나 안의 시체를 확인하거나 어떤 행위를 한게 아니라서 중략 기운내세요. 지나고나면 모두 별것 아닙니다’라는 댓글에 고소인 E(만24세,남) 닉네임 F가 2012. 8. 10. 02:56경부터 03:01경까지 3회에 걸쳐 자신의 댓글에 이어서 ‘조금 덧붙여보겠습니다 생략’라는 등 댓글을 게시하여 화가난다는 이유로 B 꿈 해몽 갤러리 게시판에 ‘꿈을 해석한다는 분들, 말 좀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고소인 닉네임 F가 다시 댓글을 작성하는 등 2012. 8. 11.부터

8. 20.까지 서로의 글에 대하여 댓글을 작성하하자 고소인 닉네임 F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8. 17. 00:29경 ‘어이구.. 출판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니, 나중에 봐서 계속 귀찮게 굴면 혼 좀 내주겠다 ㅋㅋㅋㅋ 정말 느긋 하신분이셨네요 ㅋㅋ 무서워서 걍 제가 먼저 말을 그만 하겠습니다요ㅋㅋㅋㅋㅋ 더 말할 가치가 없으면 말마라. 해석질 잘해라. 킹오브 꿈갤님아ㅋㅋㅋㅋ 겁쟁이 자식ㅋㅋㅋ’이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2012. 8. 20. B 게시판에 ‘야 킹 오브 꿈갤새끼 ㅋㅋㅋ’라는 제목으로 ‘어리고 겁많은데, 관상까지 따라가는 새끼ㅋㅋ 정신장애자새끼ㅋㅋ, 븅신새끼’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고소인 닉네임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회신

1. 책화면(꿈의심리학)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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