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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7 2020고정4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1. 2018.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계정의 C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만 제가 그의 정체를 조사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는 리플리 증후군 환자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 C을 통해 쌓은 가짜 이미지를 무기로 여성에게 호감을 얻어 경계심을 허물고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남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호감을 얻은 후 그 남성의 인맥을 이용해 경제적 도움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대우를 받다가 결국엔 그의 특기인 이간질로 상대를 매장시키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만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성폭력상담소와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들과 함께 확보한 증거가 매우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계정의 C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합격한다는 그 이론 시험 말인가요 형제가 나란히 떨어져서 우슈역사에 전무후무할 기록을 남긴 그 이론 시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 “떨거지처럼 남아 있는 추종자들 눈이 무서워 실기시험 보는 건 두렵고 안 보자니 핑계 꺼리가 없고, 진퇴양난이었겠죠. 그러다 생각해 낸 꼼수가 이론 떨어지면 실기 볼 일이 없으니 이론에서 아예 떨어져버리고 다른 핑계 꺼리를 찾자 였다고 봅니다.”, “일단 태권도 선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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