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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94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2.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게임조선(gamechosun.co.kr)사이트 C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닉네임 ‘E’)이 작성한 “F”제목의 게시글에 피해자 G(21세)를 지칭하여 “검찰송치ㅋㅋ 병신새낀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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