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632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E에 피고인의 아이디 'F'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군 전역 관련 게시글에 ‘화장품 썼다고 영창보내버린 새끼^^ "왜 그랫을까^*", 그 선임이 왜 너한테 그랫을까 휴 ㅋㅋㅋㅋ 그래서 영창 보내버리고 별 병신일 많이 햇던데^^'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1.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