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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04754
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경 그 소유의 광주 서구 C,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14억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13억 원(잔금지급기일의 구체적인 날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계약금은 채권은행 경매 취하자금으로 입금하기로 함 특약사항 -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계약금은 1순위로 부동산의 경매취하자금으로 지급하고 - 위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채권비용을 채권자와 합의될 때마다 매수인은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 채권 금액을 모두 말소한 후 소유권 이전서류 작성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불하기로 함 - 계약 작성 후에 경매취하를 확인 후 매수인은 처분금지가처분(매매계약) 가등기를 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604,500,000원의 근저당권이,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12. 29. 매각기일을 마치고 2016. 1. 5. 매각결정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한 채권자들의 채권합계액은 1,452,930,277원 상당에 이르는바(2016. 2. 25. 기준),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임하게 되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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