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평택시 K 토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담보로 3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주택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위 부동산 등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담보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경 피고 B의 어머니이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F을 만나게 되었다.
나. 원고와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 다수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2011. 11.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원고, 매수인은 피고 B의 아버지이자 F의 남편인 H 외 1인, 매매대금은 37억 원, 계약금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
다. 한편 2011. 11. 21. 원고 명의로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원고의 24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4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그중 약 33억 원으로 기존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K 토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같은 날 말소되었다. 라.
위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대출이 시행될 무렵 F이 원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대출금 수령, 이자납부 등 대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았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B, 주식회사 C을 근저당권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1. 6. 접수 제881호), 이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의 위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이 전부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