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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08 2013고단47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인 바, 피고인 A이 구입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여 둔 범죄일람표 기재 강원 평창군 H 등 합계 88건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이용하여 C, D와 함께 사업을 하되, C은 투자금 조달, D는 홍보 및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형식상 C, D 명의로 등기해 두기로 약정한 다음, 2008. 10. 24.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53 소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2008.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D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08. 10. 24.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53 소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I, D, J,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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