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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4고단19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초순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평택시 E 임야 4,367㎡에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설치한 옹벽에 대하여 승인이 나 원상복구의무가 면제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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