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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82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공유림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4.경 국유림인 화성시 C 임야에서 ‘D 조성’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 시위에 사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면적 18㎡의 철재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복구비 약 31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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