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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04 2013고정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경 경남 밀양시 B에 평탄화 및 대나무를 제거하여 5대 조부의 묘지 39㎡를 새로이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지조사),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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