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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06 2020고단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C과 D이 관할관청인 거창군수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남 거창군 E 및 F에 있는 19,964㎡ 상당의 부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위임받아 해당 부지에 공사를 한 사람이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준보전산지인 경남 거창군 E에서 절토 15,488㎡, 성토 12,185㎡, 전석 쌓기 621.5㎡, 콘크리트 포장 113㎡, 펜스 설치 366m, 집수정 설치 11개소, U형 배수로 97m, 수로관 448m, 파형강관 30m, 침사지 453㎡, 경사면 처리 9,077㎡ 등을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하고, 준보전산지인 경남 거창군 F에서 절토 6,272㎡, 성토 8,114㎡, 전석 쌓기 621.5㎡, 집수정 설치 11개소, U형 배수로 96m, 수로관 820m, 이중벽관 10m, L형 옹벽 26m, 경사면 처리 2,295㎡ 등을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는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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