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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8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5.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위 게임장에 드림캐슬(Dream Castle)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 게임물은 포커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로 제작한 것으로, 화면상에 카드 5장이 나타나면 이용자가 5개의 버튼을 각각 이용하여 원하는 카드를 홀드(HOLD)하고 나머지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후 최종적으로 보유한 카드의 숫자와 문양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고, 부가게임으로서 추가될 카드의 숫자가 7보다 높은지(HIGH) 낮은지(LOW)를 예측하여 해당 버튼을 누르고 그 결과에 따라 본게임의 점수가 배가되거나 소멸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제공한 게임물은 이용자가 아무런 의사결정과 버튼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카드의 배합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고 1회 게임이 종료되는 등으로 자동으로 진행되다가 이른바 ‘당첨구간’에 이르면 고액의 배당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사행심을 조장하도록 개ㆍ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ㆍ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영업기간 확인, 수사보고(일반)-USB 사용 관련

1. 각 감정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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