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오바센스”라는 게임물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100원을 투입하면 1게임을 할 수 있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가로 3줄, 세로 3줄 총 9개의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는데 이 그림들이 잠시 표시되었다가 가려지게 된 다음, 9개의 그림 중 어떤 그림이 가장 많이 있었는지를 6가지 그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맞으면 20점의 점수를 얻는 방법(즉, 9개의 그림 중에 딸기 그림이 많이 있었다면 딸기 그림에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면 20점을 얻게 되고 3번 틀리면 게임이 종료된다)으로 이용하는 전체이용가(아케이드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등급분류번호: 9911-P70)을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D라는 상호로 오바센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하면서, 제시 그림을 보여주는 과정 없이 게임이 진행되고, 가장 많이 출현한 그림을 선택하여도 점수 획득이 되지 않으며, 가로세로대각선에 같은 그림이 정렬되면 그 줄의 숫자만큼 점수가 획득되고, 같은 그림이 정렬된 줄의 숫자에 1, 2, 3, 5, 10배의 배당률이 무작위로 곱해지도록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 프로그램의 개요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33,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