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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단26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 겸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으로 위 게임장의 금전출납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본래 ‘뉴 오션 투어’라는 게임물은 총 6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라운드 별로 제한시간 30초, 총알 6발이 주어지고 총알 6발을 발사하여 출현하는 3종류의 아이콘을 1회씩 3회 명중시키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고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게임이 자동 진행되지 않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이를 변경하여 라운드 별로 총알 4발이 주어지고 지폐를 투입하는 즉시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렇게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따면 점수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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