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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2고정65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부터 2011. 8. 25.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아쿠아 캐슬’ 게임기 46대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아쿠아 캐슬 게임기는 500원을 투입하면 500점이 부여되면서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는 500점에 부여되는 3개의 라이프로 좌우버튼과 발사버튼을 조작하여 화면 하단의 총으로 화면 중간에 있는 물고기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며,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미사일이 화면 하단에 닿을 때마다 이용자의 라이프가 1개씩 줄어들어 총 3개의 미사일이 화면 하단에 닿으면 게임이 종료되게 되고, 게임이 종료될 경우 마지막으로 획득한 점수가 화면 중앙의 “high score"란 하단의 ”last"란에 표시되고 다른 이용자가 다시 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점수가 계속 표시되며, 게임기 내부의 일정산 초기화 버튼은 그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볼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분류 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치한 아쿠아 캐슬 게임기는 미사일 3개가 화면 하단에 닿더라도 게임이 종료되지 않은 채로 일정 시간 동안 게임이 지속되고, 최후의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가 위 “last"란에 나타날 경우 이를 일정산 초기화 버튼을 이용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 내용이 변형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C - 강남),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E 전화통화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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