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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게임 구동방식, 게임 화면, 점수 획득 방식 등이 상이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게임 파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 심의시 제출한 보보게임 파일과 이 사건 보보게임기에서 추출한 파일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중순경부터 2011. 9. 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는 제시되는 3개의 그림 중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하여 미션을 성공하여야 하나 ‘시작’, ‘선택1’, ‘선택2’, ‘선택3’ 버튼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이용자 선택에 의한 결정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해 3개 중의 1개가 임의적 선택이 되는 상태로 진행되고, 이용자가 주어진 미션에 대한 정답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 ‘ ’ 표시와 점수 획득 없이 게임이 종료되고, 이용자가 주어진 미션에 대한 오답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 ‘X' 표시없이 게임이 종료되고,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는 장치(속칭 ’똑딱이‘)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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