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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1559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생산, 판매하는 자이다.

1. 동물 보호법위반 동물 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부터 2020. 10. 5.까지 포 천시 C 외 3 필지에서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B’ 이라는 상호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소형 견 약 200마리 등을 사육하면서 견들을 교배시키는 방법으로 동물을 생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2.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개 사육시설 60㎡ 이상) 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20. 9. 11까지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 사육시설 면적 1,211㎡ 임에도 불구하고 포 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미 신고자 이행 촉구 안내 공문

1. 수사보고( 단속공무원 D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3 항 제 2호,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동물 생산업 영위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미신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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