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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108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 사육 C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규모 (개의 경우 6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 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농장이란 상호로 약 600㎡ 정도 넓이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개 80두 정도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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