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서구 C 답 2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대전 서구 D 전 126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대전 서구 E동’을 ‘E동’이라고만 한다)은 원래 원고와 F의 공동소유였는데, 2006. 10. 11. F 소유의 D 전 526㎡와 원고 소유의 G 전 74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D 전 526㎡은 2007. 7. 4. D 대 310㎡, H 전 216㎡로 재차 분할되었다.
나. 현재 원고 토지는 피고 소유의 C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I, D, H, J, K, L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위 주위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인 M 도로, N 구거(현황도로) 등에 출입할 수 없다.
한편 현재 분할 후 D 토지는 공로인 N 구거와 접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형상,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와 공로인 M 도로 사이에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3㎡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할 전 토지의 분할로 원고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다른 분할자의 토지인 분할 후 D 토지에만 있다,
이미 원고 토지와 공로로 통하는 별도의 통로가 있다
등의 이유로 피고 토지에 대한 원고의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220조에서 정한 분할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원고 토지와 분할 후 D 토지가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