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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가단133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천시 E 전 68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4, 35, 36, 37, 38, 39, 3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순천시 F 전 2810㎡, G 전 265㎡, H 전 499㎡(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순천시 E 전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 소유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타인 소유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타인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의 출입이 불가능한데,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 중 G 토지의 남쪽과 맞닿아 있는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의 아버지인 I 소유의 순천시 J 전 1052㎡ 사이에 나있는 소로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해 왔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 토지는 이른바 맹지에 해당하므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주위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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