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I 답 2,301㎡(이하 ‘I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G 임야의 소유자이며, 피고 D, E, F는 H 임야의 공유자들이다.
나. 위 I 토지는 H 임야 및 포항시 북구 K 답 443㎡(이하 ‘K 토지’라고 한다)과 인접하여 있으며, H 임야는 G 임야 및 위 K 토지와 인접하여 있다
(위 각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도면 2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I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들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 (나)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의 I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로 외에 이미 소외 L 소유의 K 토지를 통한 기존 통로가 존재한다. 2) 또한 피고 C 소유의 G 임야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산사태가 난 적이 있어서 포항시로부터 2014. 10. 30.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통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산비탈을 깎아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어 과다한 비용이 들고 그 과정에서 포항시가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사방시설이 훼손되어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G 임야에 존재하는 피고 C 소유의 분묘가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판 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