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직전까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 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표재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치마 사진
1. 진료소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모텔 밖 CCTV 사진, 모텔 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