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회사동료 관계로서 2018. 12. 27. 20:00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C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28. 00:01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주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부산 중구 D 모텔 내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만취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내역
1. 초음파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