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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8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0:40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도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이수명령 40시간(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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