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과 약 4회 만난 이후 2019. 4. 2. 만난 자리에서 교제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6. 21:5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